학원에 시험문제 팔아 2.5억 챙긴 선생님…'사교육 카르텔' 24명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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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등 69명을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29명 중 2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 관련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과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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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 등 69명을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29명 중 2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건된 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 기타 6명 등이다. 추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뒤 대가로 최대 2억5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1명은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하고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전속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11개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4문제와 7문제를 판매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 사설 문항을 제작해 평가원 6월 모의고사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을 했다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한 뒤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최초로 접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수사의뢰서 22건의 내용과 자체 첩보 수집으로 알게 된 사례 2건 등 총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1차로 수사를 종결한 29명을 포함해 105명에 달했다.
국수본은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음성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교육 업체에 사설 문항을 판매해 돈을 받고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이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악행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 관련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과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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