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피의자 특정 나선 경찰…유튜브 압수수색

김지은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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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영상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집행했다"며 "태아 상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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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피의자 특정 후 전반적인 상황 들여다볼 것"
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영상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집행했다"며 "태아 상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 보건복지부도 저희한테 진정할 때 살인죄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며 "우선 피의자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뱃속에서 낙태를 했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게시자를 확인해서 영상을 확인하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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