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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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금투세를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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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금투세를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외국인이 국내 보유한 자본이 15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시장 이탈에 영향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결국 (금투세를 피해)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복안을 알려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더 중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해외 직접 투자도 증가했다”며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다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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