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0월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송원섭 기자 2024. 7.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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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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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불명자·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 중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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