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대신 일? ‘오히려 좋아’···일본 ‘육아응원수당’ 확산
일본에서 육아휴직 중인 동료 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삿포로맥주는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휴직하는 사원의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계장급이 한 달 동안 휴직하면 동료들은 약 6만엔(약 53만원)을 직무 대행 정도에 따라 나눠 받는다.
장난감 업체인 다카라토미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이 속한 부서에 ‘응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수당 액수는 휴직자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오키 전기공업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88만원)을 지급한다.
도쿄신문은 사원의 육아 휴직에 따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동료의 불공평하다는 감각을 완화하고, (사원들이) 육아 휴직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한다”며 “기업 측에선 이직을 방지하고 (사원들의) 의욕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생각”이라고 동료 수당 제도의 이점을 설명했다. 취업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나비’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 27.0%, 남성 15.5%가 휴직하기 불안했던 이유로 ‘주변에 미안함’을 꼽았다.
앞서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해 올해 4월까지 약 9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한국 정부도 육아휴직 ‘응원수당’과 유사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중소기업 휴직자 1인당 최대 2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민주당이 비상계엄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조기 대선 음모”
- 입장 바꾼 오세훈 “탄핵 통해 법 심판 받아야”···국민의힘에 찬성 당론 촉구
- [속보]한동훈 “윤석열, 조기퇴진 의사 없어···이제 탄핵뿐이다”
- 나경원·권성동·안철수 등 “탄핵안 상정, 토요일 안돼…신변 위협” 국회의장 항의방문
- [속보]검찰,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
- 탄핵까지 2명···진종오 “부역자 길 선택 않겠다” 여당 6번째 찬성 시사
- “선배님, 역사의 죄인 될겁니까” 신동욱·조은희·박정훈·박정하 등에 후배들 대자보 행렬
- [단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
- 윤석열 내란죄 ‘키맨’···민주당 “곽종근 지켜라” 법적 보호조치 착수
- 김태흠 “국민의힘 전 의원 탄핵 표결 참여해 절차 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