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보도에 통일부 "한국 국적자, 절차 준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22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 김정은 총비서가 일본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8월 말 이후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2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140여명의 8월 말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허가를 내렸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재외국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북한 방문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신고나 승인 등 절차들을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 김정은 총비서가 일본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8월 말 이후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조선대는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로, 재학생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