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보도에 통일부 "한국 국적자, 절차 준수해야"

최소망 기자 2024. 7.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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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2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 김정은 총비서가 일본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8월 말 이후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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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북한, 한국 국적자도 방북 가능 설명" 보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2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140여명의 8월 말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허가를 내렸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재외국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북한 방문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신고나 승인 등 절차들을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 김정은 총비서가 일본 조선대 4학년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8월 말 이후 방북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측은 한국 국적 학생도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조선대는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로, 재학생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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