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건희, 검찰에 황제수사 받아…법이 권력에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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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밖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法阿貴)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22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됐다.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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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밖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法阿貴)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2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서 공개적으로 수사받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다”면서 “김 여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던 사과를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다짐은 허언이 됐다.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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