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태양광 사업비 42억 원 '꿀꺽'…주민대표 등 13명 적발

류희준 기자 2024. 7.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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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 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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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 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 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 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 씨와 B 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보상금과 배당금 액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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