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직원 임금차별은 차별적 처우…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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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은 "합병 이전부터 A 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A 업체는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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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사 흡수 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인 A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근로자 사이에 채용 경로의 차이는 현재 업무 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들에 대해서만 A 업체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호봉에 따라 다시 계산한 임금과 생산장려수당 등 약 28억원이다.
A 업체는 2014년 11월경 원고들이 소속된 다른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2곳을 흡수 합병했다.
원고 측은 "합병 이전부터 A 업체 소속이던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A 업체는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합병 이후 전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등을 통해 원고들의 임금 조건을 결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등 대신 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 합의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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