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태료 부과는 느는데…수납률은 9% '역대 최저'

김양수 기자 2024. 7.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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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걷은 과태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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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부과 과태료 늘고 수납은 줄고
올해는 688억 부과…실제로 걷은 돈은 63억
[대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걷은 과태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수납액은 62억7900만원으로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징수 결정한 과태료는 2019년 175억3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688억700만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급증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19년 142억4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669억8100만원으로 4.7배가 늘었다.

관세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19년 48.9%이던 수납률은 올해 6월 9.1%로 급격히 줄었다. 역대 최저다.

미납 기간별 과태료 분석에선 2~3년 이내가 27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186억2800만원, 1~2년 74억4000만원, 5년 이상 45억6300만원, 3~4년 23억9000만원, 4~5년 11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성격인 과태료에 대한 수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제재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며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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