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맡긴 생선'…9억대 횡령 30대 경리 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7.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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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돈 9억 5200여만 원을 횡령한 30대 경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한 회사에 입사해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입사 한 달 뒤부터 568회에 걸쳐 9억 5297만 원을 횡령한 뒤 개인 생활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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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사 돈 9억 5200여만 원을 횡령한 30대 경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한 회사에 입사해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입사 한 달 뒤부터 568회에 걸쳐 9억 5297만 원을 횡령한 뒤 개인 생활 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해 금액 절반인 5억 원은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써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사 한 달 뒤부터 횡령을 시작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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