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부모 인적공제 신청 문제 맞지만 고의성 없었다"

성소의 기자 2024. 7. 22.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후보자, 환노위 인사청문회 참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고지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인적공제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늦었지만 (신고를) 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고의성이 없었냐'고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몰라서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