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부모 인적공제 신청 문제 맞지만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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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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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고지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인적공제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늦었지만 (신고를) 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고의성이 없었냐'고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몰라서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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