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주거권 실현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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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1호 당론 법안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황 원내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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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조국혁신당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1호 당론 법안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황 원내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여기에 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해 1인 기준 4평의 면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수 냉난방 및 수도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아직 구제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 또한 국민 주거권 실현에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 '임대차법 개정안'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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