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술값 계산 강요" 울산공무원 노조 "가해자 엄벌을"

김지혜 기자 2024. 7.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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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회견을 열어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년 동안 부하직원들에게 회식 및 접대(모시는날, 밥값·술값·대리비 계산)를 강요하며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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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정 중징계 처분하라"고 밝히고 있다.2024.7.22/뉴스1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전국노동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회견을 열어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년 동안 부하직원들에게 회식 및 접대(모시는날, 밥값·술값·대리비 계산)를 강요하며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다. 또 회식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험담하고 공문결재 거부, 연가·병가·교육신청 불허 방법으로 괴롭히고 업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피해자 10명과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북구청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및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업무권한을 악용한 A씨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에 노조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징계가 내려지면) 나쁜 선례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행태를 반복시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해당 가해자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행한 괴롭힘 행태는 징계 규칙으로 비추어봐도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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