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장 패싱 논란' 가당치 않아…김건희 결단으로 조사 성사"

유범열 2024. 7.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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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를 검찰총장 사전 보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한 것과 관련해 22일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사건 조사 후 김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가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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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원칙 못 지켜…국민께 사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를 검찰총장 사전 보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한 것과 관련해 22일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사건 조사 후 김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가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총장이 보고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전 장관아니었느냐"며 "이런 탈법 수사를 지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느냐"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사건은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과 영부인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히 경호 대상이고,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에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이같은 이 총장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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