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접수

신관호 기자 2024. 7.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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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오는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조기폐차 사업 외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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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청.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오는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다. 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턴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경유차가 아닌 자동차, 중고차 가능)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조기폐차 사업 외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까지 조기폐차 대상차량 200대를 선정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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