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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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조차 되지 않는 곳도 4 곳(중국 2 , 홍콩 2)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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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외게임사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 였으며 , 시정요청 4 건 중 1 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 건 중 35 건) 로 가장 낮았고 , 뒤이어 홍콩 72%(18 건 중 25 건 ), 미국 72%(26 건 중 19 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조차 되지 않는 곳도 4 곳(중국 2 , 홍콩 2)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천251 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 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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