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사업 진출"…허위 공시로 631억 챙긴 일당 구속

오석진 기자 2024. 7.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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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취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A사 부회장 박모씨(55)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와 A사 대표이사 안모씨(47세)는 지난 8일,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또 다른 부회장 안모씨(54)는 지난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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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취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A사 부회장 박모씨(55)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와 A사 대표이사 안모씨(47세)는 지난 8일,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또 다른 부회장 안모씨(54)는 지난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회장 안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달 23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9월 무렵까지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사 주가를 부양, 63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는 현재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식시장에 확실히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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