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노조 부산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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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당장 시행하라."
지난해 말 금감원은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방지 및 보상 범위 한도 확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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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당장 시행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이날 노조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공표했던 것과 달리 생계형 대리운전기사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도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거절 방지 및 보상 범위 한도 확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두고 보상 범위 한도 확대 방안(렌트 비용 보장 특약 신설, 대물 한도 확대)은 시행됐으나 할인·할증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보험사는 사고 이력(1년 2회, 3년 4회 등)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인수(갱신)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날 노조는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이기에 보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다름없다"며 "보험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갱신이 거절된 기사들은 제도가 도입되기만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노조는 대리운전자보험과 관련해 ▲사고 횟수에 자차 사고 연동 폐지 ▲부당한 연령차별 금지 ▲중복보험 문제 해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책임 촉구 ▲불합리한 관행 금지 등을 함께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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