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청년의 건보료·국민연금, 서울시가 전액 지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7.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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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지급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4800여 명이 해마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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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해왔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지급으로 확대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약 8%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이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공공 공사장에서 월 365만 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9만4천 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해진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와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4800여 명이 해마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 환경이 개선돼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이 확대되고, 이들이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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