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차량 주차비 지원…아산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운영 허술

윤평호 기자 2024. 7.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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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주명선)이 직원 출퇴근 차량 주차요금을 멋대로 예산에서 지급하고 세부집행기준도 없이 유관기관에 축·부의금품을 수차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스파산업진흥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세부집행기준 없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협회 임원 부친상 근조화환, 유관기관 자녀 결혼식, 유관기관 관계자 모친상 등 총 6회에 걸쳐 화환과 조화 등 57만 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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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스파산업진흥원 종합감사
직원 출퇴근 차 주차비 등 예산으로 지급
아산시 출연기관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누리집 모습.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주명선)이 직원 출퇴근 차량 주차요금을 멋대로 예산에서 지급하고 세부집행기준도 없이 유관기관에 축·부의금품을 수차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스파산업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스파산업진흥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세부집행기준 없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협회 임원 부친상 근조화환, 유관기관 자녀 결혼식, 유관기관 관계자 모친상 등 총 6회에 걸쳐 화환과 조화 등 57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스파산업진흥원은 직원 개인 출퇴근 차량 주차 요금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스파산업진흥원은 급량비 지급도 허술했다.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는 직원,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휴일에 출근해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1인 1식 8000원 이하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급량비 지급을 위해서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종합감사결과 스파산업진흥원은 급량비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스파산업진흥원은 휴직자 복무 점검도 소홀했다. 진흥원은 직원들 휴직원을 접수하면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복무 점검도 하지 않은 점이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위는 진흥원장이 성과계약서상의 계약 달성 정도를 감사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해도 공시하지 않아 경영공시 미흡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1개 반 6명을 투입해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스파산업진흥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2021년 출범한 스파산업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연속해 '라' 등급에 머물렀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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