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 '절주교실' 참여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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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13기 해피빈 절주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피빈 절주 교실 모집 대상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족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알코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안산시민이며, 선착순으로 15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19일까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전화(031-411-8445~6),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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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13기 해피빈 절주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피빈 절주 교실 모집 대상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족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알코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안산시민이며, 선착순으로 15명을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2시간씩,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이번 교육은 ▲나 자신을 바로보기 ▲건강한 음주문화 ▲스트레스 대처하기 ▲가족과 함께 하기 ▲실천을 위한 공동체 참여하기 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19일까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전화(031-411-8445~6),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원구, 장기 방치차량 강제 견인
지난 10일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단원구는 다음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전수조사 이후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는 현장 확인 후 자진 처리 안내·명령 통보의 절차를 거쳐, 불응 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후에는 범칙금 부과 등의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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