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경실련 재건 주체, 성희롱 사건과 무관해야"

서주영 기자 2024. 7.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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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2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의 재창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경실련 재건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과거 성희롱 사건 당시 2차 가해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회 주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준비실행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사무국 구성, 창립총회 등을 거쳐 경실련을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재창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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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 2020.08.23.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2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의 재창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경실련 재건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과거 성희롱 사건 당시 2차 가해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회 주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경실련이 재건되기를 기다렸지만 이런 식의 재건은 유감스럽다"며 "경실련은 성희롱 사건 당시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었던 모습에 각성하고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성희롱 사건 가해자가 아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실추됐던 경실련의 가치와 지향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2020년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 중앙경실련에서 사고지부로 지정됐다.

당시 남자 임원이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조직 내 갈등으로 치달았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폭로한 여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대위는 준비실행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사무국 구성, 창립총회 등을 거쳐 경실련을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재창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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