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역점사업 '스마트농업' 탄력받나

김동근 기자 2024. 7.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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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하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해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스마트농업 확산거점을 마련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8월 중 원예·축산분야 1곳씩을 시범지정하며,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도 내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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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지원 법률 26일부터 시행… 지구지정·인력양성 등 담겨
'스마트농업법' 시행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 지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도입 등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민선8기 들어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비롯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공포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장관은 시도계획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하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해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스마트농업 확산거점을 마련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8월 중 원예·축산분야 1곳씩을 시범지정하며,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도 내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앞으로 중요성이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시행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가 서산시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들어서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3300억 원을 투입해 51만 5000㎡(15만 5000평) 면적에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8000㎡)와 융복합단지(12만 7000㎡)를 조성한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 예산군 삽교읍 일원 166만 6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과 산단, 연구단지 등을 건립한다. 스마트팜(49만 6000㎡)은 임대·분양형 스마트팜과 교육·연구 등 지원시설로 나뉜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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