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 특활비·업추비, 비공개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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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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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해당 경비의 집행 일자, 집행 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감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장비와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해선 ”감사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돼 감사의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을 제외한 내역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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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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