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300개 개혁조치 담긴 ‘결정’ 뜯어보니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지난 15~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론인 2만여 자 분량의 ‘결정’이 21일 공개됐다. 민영경제촉진법과 금융법 제정 등 민간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제시된 가운데 경기 침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종교의 중국화’ 등이 명시되면서 소수민족 등을 향한 탄압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식 현대화’로 시작…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등 민간 지원 강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은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졌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슬로건인 ‘중국식 현대화’로 시작했다.
결정은 지금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시 주식이 최근 강조해온 ‘신품질 생산력’을 자세히 설명하며 차세대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과학 기술 교육과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이라며 교육 개혁,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도 강조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조치도 내놨다. 결정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인프라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은 꽤 구체적…부동산 문제는 ‘모호’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비세 징수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조치가 제시됐다. 중앙정부에 세원이던 소비세를 지방에 분배해 지방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가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했다.
금융법 제정 계획도 결정에 담겼다.
새 금융법은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 영역에 포함하면서 금융시장의 통일적 관리와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리스크 방화벽’ 구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선 다소 모호한 해법들만 제시됐다.
각 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 가속화, 부동산 세수 제도 완비, 주택 사전 분양 시스템 개혁 등이 언급됐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3중전회에 희망이 너무 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라며 "대부분 구체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보다는 모호한 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추진에 中 소셜미디어 ‘발칵’…‘종교의 중국화’ 등 언급
결정에는 인구 고령화 대응에 따라 "점진적인 정년 연장 개혁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명시됐는데, 이 문구가 중국의 주요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는 보도했다.
중국은 최악의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가운데, SNS에는 정년 연장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게시물들 중 다수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부의 검열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결정은 ‘종교의 중국화’도 명시했다. 중국이 이슬람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중단할 의사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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