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지난해 지원액 '껑충'…전년比 3배↑

유명식 2024. 7.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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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난해 지원액이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과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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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안내 포스터./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난해 지원액이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22년 24건 3100만 원에서 지난해 53건 99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대폭 늘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는 현재까지 모두 151건 2억 4700만 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가운데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모두 1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과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상담 받은 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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