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 피서철 청룡초교 앞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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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22일 국도 36호 청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대천해수욕장을 가는 길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30㎞/h이하 차량 속도제한에 따른 교통 상습 정체 구간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와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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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22일 국도 36호 청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30㎞/h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 조정했다.
이곳은 대천해수욕장을 가는 길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30㎞/h이하 차량 속도제한에 따른 교통 상습 정체 구간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와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보령시보건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분야(가점) 등 44항목을 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을 돕는다.
위생등급 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배달 앱,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 및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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