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00세 고령자, 거주 불명자 중점

박제철 기자 2024. 7.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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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1월18일까지 120일 동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든 세대이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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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1월18일까지 120일 동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든 세대이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2일~8월 26일) 및 합동조사반의 방문조사(8월 27일~10월 15일), 주민등록과 실거주 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한 최고‧공고(10월 16일~11월 5일), 주민등록 등초본 직권조치(11월 6~12일), 최종 정리(11월 18일) 순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후 순서인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개별 세대를 방문해 진행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류성룡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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