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결정 전문 공개…민간지원 강화에 방점

문예성 기자 2024. 7.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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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이른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이 21일 공개됐다.

전문 공개와 함께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3중전회 문건(결정) '작성조'를 구성해 자신이 직접 '조장(총책)'을 맡고 서열 4~6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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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자 분량…60개 항목의 300여개 개혁조치 포함
시진핑 결정 작성 직접 주관…4~6위 참여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이른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이 21일 공개됐다. 사진은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18일 3중전회 폐막식장에 입장하는 모습. 2024.07.2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이른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이 21일 공개됐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을 통해 15~18일 20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강령성 문건인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요약본은 폐막일에 공개됐고, 2만여 자 분량의 전문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 결정은 15개 분야의 60개 항목, 300여 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문화, 생태환경, 국가안보 및 국방영역까지 다뤘다.

전문 공개와 함께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3중전회 문건(결정) '작성조'를 구성해 자신이 직접 '조장(총책)'을 맡고 서열 4~6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국은 지난해 12월8일 1차회의를 열어 문건 작성 작업을 개시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결정에는 다양한 소유제의 경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비공유제기업(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결정은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원 및 지도하는데 있어 동요해선 안되며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이점을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에서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비공유제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더 많은 기회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기초인프라 중 경쟁력이 있는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고,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 첨단 산업 주도의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에 대해서는 “인지제의(지역실정에 맞게)의 방식으로 신질생산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 전략산업의발전을 촉진하고 신흥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이끌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과 정책을 개선해 신질생산력이 관련 사업에 더 조속히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재정에 관련해서는 세제 개혁도 언급했다. 중국 4대 세금인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가운데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눠 갖지만, 소비세 세수는 중앙정부가 독점한다.

결정은 “권한책임이 분명하고 협조적이고 지역 간 균형 잡힌 중앙과 지방의 재무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능력을 강화하며 지방의 세금 징수 원천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개선하기로 한다”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강요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는 “각 도시에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도시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철회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일반 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도 철폐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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