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민원, 계장급 공무원과 상담해요" 울산남구 '민원후견인제'

김세은 기자 2024. 7.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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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6급 담당 주무관(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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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6급 담당 주무관(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한 사례 가운데, 건물 공실로 힘들었는데 어렵게 임차인을 구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을 긴급 신청해 CAD 도면 현황도 제작 지원하며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또한 건물 신축 중에 건설업체 감독이 다쳐 공사가 지연돼 임차인 입점 예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후견인의 상담으로 전후 사정을 파악해 사용 승인일을 맞춰 임차인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후견인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이며, 신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방문, 전화로 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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