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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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월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오는 8월2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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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는 11월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오는 8월2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 및 중점 조사 대상은 8월27일부터 10월15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조사 확인을 통해 거주·거주불명·말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복지 취약계층(복지부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은 방문 조사가 원칙이다.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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