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8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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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8월 2일까지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1㏊당 170만 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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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8월 2일까지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1㏊당 170만 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 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192㏊에 대한 직불금 7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7371㏊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하춘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촌 경관 가치 증대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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