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파급효과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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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을 두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판단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와 대비를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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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을 두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판단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와 대비를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헌법 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물론 대법원도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유보하고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고 한정 짓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의 배우자 범위 확장은 다른 국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한 것이 바로 그렇다"며 "그러나 반대 의견에서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황 위원장은 "헌법 해석과 입법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나갈 문제"라며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 수가 2019년 666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만3321명으로 배증했다"며 "주요 이탈 원인은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들이 뜻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 됐다가 이탈하는 것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호를 이끌 공무원들이 바라건대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으로 채워지려면 그 기반이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도 정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썼으면 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활동 시작됐다다고 하니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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