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5만명 돌파…鄭 "법대로, 시시비비 가려보자"

김세희 2024. 7.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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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5만67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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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처리 요건을 충족한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돼 청원 청문회가 가능하다.

2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5만67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는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 무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6월 26일 전체회의)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7월 9일 전체회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국회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한 뒤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18일에 제기됐고, 오는 8월 17일 종료된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펑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 만약 정 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 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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