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원

우영식 2024. 7. 22.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당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천만원(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매년 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당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수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천만원(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