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감면액만 158억 늘어"

경기=권현수 기자 2024. 7.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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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22일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들어갔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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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외면한 채 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김주영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22일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들어갔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올해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확대해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감면액 10억8600만원이 더 늘어났다.

결국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인해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2000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71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 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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