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도입…지속 관리

이병희 기자 2024. 7.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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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으로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감사 지적 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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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감사 시행 단지 지적사항 개선 점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으로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감사 지적 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한다.

도는 사후관리실태 감사 추진을 위해 이미 감사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에 감사계획을 안내했다.

능동적 업무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경기도 주관 기획 감사를 3년 동안 면제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지적 위주 감사보다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사후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한 감사사례 공유 및 현장 자문도 함께 진행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개선도 지원할 것"이라며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관리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2018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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