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39세 이하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권준영 2024. 7.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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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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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전액 지원' 사례는 최초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책정된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경우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000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내게 된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본인이 근무하는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 건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고용이 보장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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