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인명피해는 없어
인천/이현준 기자 2024. 7. 22. 09:20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1층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상가 출입문 등이 부서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갑자기 핸들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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