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로 정보 빼내 이혼소송 자료 낸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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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쓰던 헌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 등을 빼돌려 아내와의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사용하지 않아 방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에 접속된 상태인 점을 악용해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이혼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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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녀가 쓰던 헌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 등을 빼돌려 아내와의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사용하지 않아 방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에 접속된 상태인 점을 악용해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이혼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자녀가 두고 간 휴대전화는 미개통된 상태로 정보통신망이 아닌 저장매체에 불과하며, 기기에 잠금 설정이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접속 해제를 하지 않아 와이파이만 있다면 언제든 인터넷 연결, 블루투스 등과 결합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수신을 함에 있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실상의 정보통신망으로서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며 "타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비밀을 침해·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를 방치했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인 자녀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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