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논의 재시동…5개 법안 발의한 야당 · 신중한 정부

엄민재 기자 2024. 7.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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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2월쯤 정부안을 공개하고 여당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사전 지정에 대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하면 이를 채택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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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법안 발의가 본격화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밝힌 정부는 조만간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야당과 국회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은 총 5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을 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야당 안'의 핵심은 크게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규제와 갑을관계 규율 두 가지입니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 평균 시가총액 30조 원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 사업자 수 5만 개 이상 등 기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에 들 전망입니다.

갑을 관계 규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고,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의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여당과 정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 1월 24일 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2월쯤 정부안을 공개하고 여당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사전 지정에 대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학계 의견을 청취하며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업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직 플랫폼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공정위가 정부안을 공개하면 이를 채택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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