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하면 최대 53만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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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2일 한화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상이며, ISA 해지자금을 60일 이내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혹은 IRP로 전환 시 순입금액 구간별 최대 53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연금저축/IRP)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 연금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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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2일 한화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상이며, ISA 해지자금을 60일 이내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혹은 IRP로 전환 시 순입금액 구간별 최대 53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연금저축/IRP)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 연금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상품으로 전환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200만원(기존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연금본부 김일수 전무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에 더불어 노후 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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