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팀장급 공무원 영장

변재훈 기자 2024. 7. 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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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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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는 당시 시교육청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면접평가 2순위였던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하지만 유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 추가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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