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조작 안돼" 50대 만취 운전자, 방앗간 돌진

한승곤 2024. 7. 22.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사진 = 인천소방본부]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다만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차량 핸들이 갑자기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