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된 20대 검거

박지현 기자 2024. 7.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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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2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역 인근에서 피해자인 50대 B 씨로부터 대환대출, 대출원금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13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A 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0여 만 원의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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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2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역 인근에서 피해자인 50대 B 씨로부터 대환대출, 대출원금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13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A 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0여 만 원의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고수익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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