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4배로 확대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2024. 7. 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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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4배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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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
지난 19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반이 무너진 내린 경기 양주시 한 공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4배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해 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온라인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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