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변호사 처럼.. 법원,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4300만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니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고소장, 소장 등 총 69차례 써주고 수수료 총 23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이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라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열, 폐섬유증 투병 중 사망선고 고백 "대소변 못가려…섬망증세까지"
- 재산 2조설 염경환, 하루 술값 천만원?…"차 6대 있다"
- 23세 英 여성, 다섯 번째 임신…의사 경고에도 피임 안 해, 왜?
- "한 집에 한 침대 쓴다"…쌍둥이 형제와 연애 중인 여성
- 채은정 "어머니만 3명…아버지에게 마음 닫았다"
- "이혼 부부 호텔방 함께 갔다가 체포"…말레이 '칼왓' 혐의 뭐길래
- 서장훈도 경악…16살 딸 번호 사채업자에 판 아빠
- 현주엽 아들 "정신과 폐쇄병동 3번 입원…정신과는 새장"
- 음주운전·폭행 전과 6범…임성근 "무지한 과오, 가족 비난은 멈춰달라"
- 여장하고 동료 집 들어간 中 남성…"돈 자랑 혼내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