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시 45㎏, 女학생도 2명 있었다” 유명 男가수 ‘인신매매 납치피해’ 고백
- 폭우속 “살기싫다” 중랑천 뛰어든 50대女…경찰이 구했다
- “이러다 부산 큰일난다” 섬뜩한 경고…‘우르르’ 떠난다
- 홍명보 감독, 손흥민 이어 김민재도 만났다
-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사임…"정치적 공격에 곤혹"
- 티파니 영 "소녀시대 완전체?…좋은 무대 있다면"
- 카라큘라, 이번엔 JTBC기자 이름 거론하며 3000만원 갈취 의혹
- ‘술의 신’ 조각상에 매달린 女, 입맞춤에 음란행위까지…이탈리아 ‘발칵’
- 최화정 “결혼 반대했던 前남친 엄마, 가장 고맙다”…왜?
- “요즘 20대 연애하려고 난리” 소개팅앱 ‘폭발’…사진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