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신상 폭로” 전 직장 상사 협박한 20대 무죄, 왜

강소영 2024. 7.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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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로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일 오후 10시 25분쯤 휴대전화로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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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상사와 갈등 겪은 뒤
퇴사 후 일하던 카페로 온다고 하자
유튜브에 신상 폭로 협박까지
법원 “공포심 느낄 정도 아냐” 무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로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1일 오후 10시 25분쯤 휴대전화로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근무 당시 갈등을 겪었고 2022년 1월 퇴사했다.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유튜브에 신상 까줄게요”라는 문구에도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보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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